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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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의사회, 경조사비 지급 기준 개정 등 회칙 정비 > 뉴스 | 한의신문

제주한의사회, 경조사비 지급 기준 개정 등 회칙 정비

제61회 정기총회…강우영 아프리카 명예분회장 임명 등
현경철 회장 “제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한의사회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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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이하 제주한의사회)가 지난 26일 회원 경조사비 지급 기준을 정비하는 등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제주한의사회 사무국에서 zoom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총회에서는 회원 경조사 시 조화, 조의금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친부모상, 빙부(빙모)상으로 회칙을 개정, 일관성 있게 지급하기로 했다.

또 대외 경조사 시에도 지급된 내역을 보다 정확히 기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강우영 한의사 아프리카 명예분회장 임명의 건이 가결됐으며, 한의 난임치료 참여 한의원의 난임 홍보비 관련 분담금은 1인당 10만원씩으로 정해졌다.

한편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2년 사업계획의 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패에 이경원, 이창승, 황학수, 정성인, 고상현 회원 △제주한의사회 대의원총회 의장 표창패에 좌윤택, 임석란, 오지영 회원 △제주한의사회장 표창패에 부일권, 임지영 회원 △제주한의사회장 감사패에 이나리, 오정민(제주한의약연구원)회원이 각각 수여했다. 

앞서 황병천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천혜의 자연을 가진 대한민국의 보석이자 한의약의 보고이며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역시 이러한 제주도의 명성에 걸맞은 보석 같은 홍보활동과 봉사활동, 사회참여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돌보고 한의사와 한의약의 명성을 드높여 왔다”며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가 새롭게 선출된 현경철 회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활발한 회무 참여와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한의약 발전의 구심점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최근 대법원이 파기환송 한 ‘양의사의 IMS 시술은 불법’과 같은 한의계의 희소식이 임인년 한해 계속 이어지도록 분발할 것”이라며 “곧 다가올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한의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임 현경철 회장은 “제주에서 한의사로 멋있게 산다는 것을 같이 고민하는 한의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가까운 이웃 한의사들끼리, 같은 취미를 가지고 학술적 욕구가 비슷한 한의사끼리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내실을 다진 후 지역사회에 다가가 기존 난임, 출산 사업 외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보겠다”며 “한의사 직역의 발전 방안에 대해 중앙회와 소통하고 보조를 맞추며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4월 1일부터 3년간 제주한의사회를 이끌어 나갈 현경철 32대 회장은 지난 16일 개표 결과 총 86.23%의 지지를 얻어 최종 당선됐다.

출마 당시 △회원 상호간의 다양한 소통 △한의사로서 지역사회 기여 △중앙회와의 긴밀한 협조와 소통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내 봉사단체인 오사카한의봉사단장으로 재일제주인 진료를 주도하고 있으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수영연맹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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