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 안내

0
1160

2019년 3월부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급여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추나요법급여사전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부에서 실시하는 사전교육 수강자격은 중앙 및 지부 회비와 각종 부담금을 완납하신 분에게 시행할 예정이오니,
회원님들께서는 미리 확인 및 납부하셔서
개인적 피해가 없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Warning: A non-numeric value encountered in /home1/jejukoma2/public_html/wp-content/themes/Newspaper/includes/wp_booster/td_block.php on line 353

LEAVE A REPLY